「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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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한다. 38도의 발열과 경미한 인후통은 별표 1의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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