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제1호),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제2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처치(제3호)를 면책 대상으로 열거한다. 업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은 업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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