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은행 문제집 보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제1호),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제2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처치(제3호)를 면책 대상으로 열거한다. 업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은 업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은행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관련법령 114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