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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