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가 면책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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