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호흡기 증상 환자는 비말과 접촉으로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이송 후에는 환자 접촉면을 중심으로 소독해야 하며, 들것 매트리스·안전벨트·손잡이·산소 유량계·청진기·혈압계 커프 등 대원의 손이 닿았거나 분비물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면이 대상이다. 일회용 품목은 교체하고, 재사용 장비는 반드시 소독 후 다음 환자에게 사용한다.
대원의 노출 여부 기록은 감염 노출 후 관리의 첫 단계다. 착용한 개인보호구 종류, 접촉 시간, 환자 증상, 수행한 처치를 구급활동일지에 구체적으로 남긴다. 이는 대원 건강 보호와 추후 역학조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
환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 환자 정보는 구급활동과 직접 관련된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하며, 공개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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