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응급처치 현장에서 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단순한 행정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법적으로 유효한 응급처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응급의학에서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는 의료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autonomy)을 실현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1]. 따라서 처치는 환자에게 처치의 성격, 이득, 위험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동의는 의식이 명료한(conscious)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윤리적·법적 타당성의 근거입니다. 응급실에서 침습적 처치(invasive procedure)를 시행할 때도 환자의 의식 상태가 변해 있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환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응급 현장에서는 구두 동의(verbal consent)나 환자의 협조적 행동을 통한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처럼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동의(presumed consent) 또는 대리인 동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소아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자 동의(parental consent)가 필요합니다
[3].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응급 질환이 의심되는 소아 환자에게 즉각적인 평가와 처치를 보류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임박하고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동의 문제로 필수 응급처치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3][4] 이는 응급구조사가 소아 환자를 이송하거나 현장 처치를 할 때 보호자가 없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처치는 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핵심! 설명 동의의 본질은 '설명'과 '동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생략한 동의나 동의 없는 처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처치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불편감이나 위험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가 우선되지만, 이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처치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ormed consent in emergency medicine].일반논문Ersoy N, Ozcan Senses M, Aydin Er R (2010)
- [2]
Informed consent for invasive procedur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Feinstein MM, Adegboye J, Niforatos JD, Pescatore RM (2021) · DOI: 10.1016/j.ajem.2020.01.035
- [3]
Consent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일반논문Committee on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and Committee on Bioethics (2011) · DOI: 10.1542/peds.2011-1166
- [4]
Consent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일반논문Committee on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2003) · DOI: 10.1542/peds.11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