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주기로 수립하는 전국 단위 법정 계획이다.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지정·평가·지원을 받는 객체이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병렬 관계가 아니라 상하 연계된 위계 구조를 이룬다.
응급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은 개별 기관의 자율성보다 공적 계획을 통한 체계적 자원 배분을 우선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