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적힌 용량이 흐리거나 불명확할 때, 간호사는 절대 추측하거나 관례에 의존해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는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며, 특히
투여 오류(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 MAE)는 위해(harm)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회피 가능한 사건입니다
[2]. 불명확한 처방은 투여 오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선행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자처방 시스템에서도 화면에 정보가 과도하게 표시되거나 잘못 표시되면
인지 과부하(cognitive overload)로 인해 용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3]. 이는 손으로 직접 쓴 처방전에서 글씨가 흐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과 동일한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정보가 불명확할 때 이를 건너뛰거나 추정하는 행위 자체가 오류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핵심! 간호사는 처방 내용이 불명확할 때
독자적 판단으로 용량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기 1번(평소 용량), 3번(약국 문의), 4번(다른 환자 처방 참조), 5번(절반만 투여)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행위로, 환자에게 과소용량 또는 과용량을 투여할 위험을 만듭니다. 약국은 처방을 낸 주체가 아니므로 약사가 용량을 임의로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불명확한 처방은 반드시 처방을 직접 낸 의사에게 확인하여 명확히 한 뒤 투여해야 합니다. 이는 투약 과정의 마지막 안전 장치인 간호사의
이중 확인(double check) 원칙에 해당합니다. 의료진 간 의사소통 실패와 문서화 부족은 투약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특히 투여 단계에서의 확인 부족은 오류를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1][4].
| 구분 | 행동 | 문제점 |
|---|
| 1번 | 평소 쓰던 용량으로 투여 | 환자 상태나 처방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추측 투여 |
| 2번 | 처방 의사에게 직접 확인 후 투여 | 오류 차단의 정석적 절차 |
| 3번 | 약국에 전화해 용량 확인 | 처방 주체가 아닌 부서에 확인하는 부적절한 경로 |
| 4번 | 다른 환자의 처방 참조 | 환자 개별성을 무시한 위험한 추정 |
| 5번 | 절반만 투여 | 임의 용량 변경으로 치료 실패 또는 독성 위험 초래 |
투약 오류는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와 인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1]. 흐린 글씨 자체는 처방 단계의 문제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하는 것은 투여 단계의 오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처방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여를 보류하고, 반드시 처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에 남겨야 추후 감사(audit)와 오류 분석이 가능합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Perspectives on Medication Error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일반논문Buragohain S, Sarma I, Chakrabarty A, Saikia D, Malakar H, Lahon J. (2026) · DOI: 10.7759/cureus.106107
- [2]
The Proportion of Self-Reported 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s and Associated Factors: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Banakhar M, Katooa N, Alyoubi N, Aloqmani S, Alyoubi R, Alsharif K, Al-Dossary R, Almadani N.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31850
- [3]
Electronic prescribing: errors due to multiple causes.일반논문(2016)
- [4]
Optimizing long-acting injectable antipsychotic safety and care continuity through documentation best practices.일반논문Throneberry AR, Burk BG, Pruett BS. (2025) · DOI: 10.3389/fpsyt.2025.165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