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침 자상(needlestick injury, NSI)은 간호사가 업무 중 가장 빈번하게 겪는 날카로운 도구 손상 중 하나이며, 혈액매개 병원체인 B형간염바이러스(HBV), C형간염바이러스(HC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직업적 위험입니다
[2]. 노출 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즉각적인 상처 세척 후에도 사건 보고와 노출 후 예방조치(PEP)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상황은 이미 1단계 응급처치인 ‘흐르는 물로 씻어 내는’ 조치를 시행한 직후입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NSI 발생 시 즉각적인 상처 세척과 함께 적시에 노출 후 예방조치(PEP)를 시작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세척만으로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관의 감염관리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노출원 환자와 노출된 간호사 모두에 대한 혈액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답을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소독하고 하던 근무를 이어 간다’는 표면적 상처 처치만으로 위험 평가를 생략하는 오류입니다. NSI는 단순 피부 손상이 아니라 혈액매개 병원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므로, PEP 적응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번 ‘피를 짜낸 뒤 반창고를 붙여 둔다’는 상처를 짜내는 행위 자체가 주변 조직으로 감염성 물질을 밀어 넣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3번과 4번은 각각 증상 발현 시 또는 구두 인수인계만으로 보고를 지연시키는 경우로, HBV 노출 후 예방조치는 노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므로 지연 보고는 예방 기회를 상실시킵니다
[2][4].
핵심! NSI 발생 후 조치 순서는 ‘즉시 세척 → 보고 → 위험 평가 및 혈액검사 → 필요 시 PEP’로 이어지며, 세척은 첫 단계일 뿐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PEP의 적시 시작은 HBV 감염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가나의 조산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PEP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보고 체계의 불편함, 지식 부족, 조직 차원의 장벽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는 개인의 인식만으로는 노출 후 관리가 완결되기 어렵고,
감염관리 담당 부서와 같은 조직적 절차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NSI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는 HIV, HBV, HCV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HTLV-1(사람T세포백혈병바이러스 1형)도 드물지만 주사침 자상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파된 사례가 분자생물학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이 사례는 노출원 환자의 혈청 상태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흔히 검사하지 않는 병원체라도, 노출 후 감시와 공식 보고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혼동 주의! 상처를 짜내거나 소독만 하고 넘어가는 행위는 흔히 ‘응급처치를 충분히 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NSI 관리의 핵심은 국소 처치가 아니라 노출 후 위험 평가와 PEP 적용 여부 결정입니다. 혈액검사는 노출원 환자와 노출된 간호사 모두에게 시행하여 기저 감염 상태를 확인하고, HBV 항체가 없는 경우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Improving Doctors' Knowledge and Practices on Needle-Stick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A Two-Cycle Clinical Audit at Al Managil Teaching Hospital.일반논문Ahmed Abdalla AS, Idris MAF, Alhessen Saidahmed RO, Mursy SMM, Hassan MHM, Elnadeef Hussein SA, Fadlallah M, Mohamed MMH, Ahmed HBE, Daoud HAO, Abdelhadi Hussein HAO, Elaziz M, Mohamed Ali Elbashir R, Yousif MSH, Mohamed M, Mahjob Hajosman HA, Balla MBY, Kanan Ahmed AA, Khider WA, Abdalla E. (2025) · DOI: 10.7759/cureus.97230
- [3]
Molecular Evidence of Human T‑Cell Leukemia Virus Type 1 Transmission by Needlestick Injury in Healthcare Workers.일반논문Tokunaga M, Kuramitsu M, Saito M, Yoshimori M, Odawara J, Ito Y, Nakamura H, Sagara Y, Ishii M, Nojiri N, Yoshida-Furihata H, Kuribayashi W, Mizukami T, Miura K, Utsunomiya A. (2026) · DOI: 10.1002/jmv.71143
- [4]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Barriers to Post-exposure Prophylaxis Uptake for Hepatitis B Virus Among Midwives in Northern Ghana: A Qualitative Enquiry.일반논문Tiko M, Senoo-Dogbey VE, Adjei CA. (2026) · DOI: 10.1177/1178632926148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