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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문제

신체보호대를 적용 중인 대상자가 하루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간호사의 판단은?

해설
신체보호대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 범위로 가장 짧게 적용하고 적용 사유가 사라지면 곧바로 제거한다. 정해진 주기마다 사유와 행동, 순환과 피부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처방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면 불필요한 억제가 되고 합병증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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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이 문항은 신체보호대를 언제 풀 것인가를 묻습니다. 적용 절차만큼이나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정답이 두 번째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체보호대는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치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와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최소 원칙이 항상 함께 붙습니다. 적용을 정당화한 사유, 예를 들어 치료기구를 잡아 빼려는 행동이나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위험한 시도가 사라졌다면 보호대를 유지할 근거도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 사유가 남아 있는지 다시 평가하고 제거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는 간호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의료진과 확인해 처방을 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체보호대 적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시도합니다. 곁에 머물기, 기구를 시야에서 가리기, 환경을 조정하기, 가족의 참여를 늘리기 같은 방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도 위험이 남으면 처방을 받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이유와 방법, 기간을 설명해 동의를 얻습니다. 적용 중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풀어 순환과 피부를 확인하고 관절을 움직이며, 체위 변경과 배설 요구를 돕습니다. 그리고 매 근무마다 사유가 남아 있는지 재평가해 기록합니다. 기록에는 적용 사유, 시작과 종료 시각, 대안 시도 내용, 관찰 결과가 들어갑니다.
헷갈리는 짝을 갈라 두겠습니다. 처방 기간과 적용 기간입니다. 처방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일 뿐이며 실제 적용은 그보다 짧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안전을 위한 보호대와 치료를 위한 고정입니다. 수술 중 체위 고정이나 영상 검사 중 움직임 방지는 목적과 기간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오래 적용하면 순환장애와 피부 손상, 관절 구축, 근력 저하, 섬망 악화가 따라옵니다. 특히 조끼형은 잘못 적용하면 대상자가 미끄러지며 목이 눌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제거한 뒤에도 같은 행동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 계획을 세우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십시오. 제거 여부를 논의할 때는 인상이 아니라 관찰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각과 함께 남긴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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