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자의 진료 정보는 본인의 것이므로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전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한다.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전하고, 질환 경과나 재발 신호 같은 일반 정보는 얼마든지 교육하며, 가족이 전하고 싶은 정보는 언제든 듣는다.
그다음이 핵심이다. 가족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나눌지 스스로 정하게 돕는다. 동의를 얻으면 기록에 남긴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확인될 때는 비밀 유지의 예외가 적용되며, 이 예외는 관계를 시작할 때 미리 알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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