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입원인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부터 보겠습니다. 입원은 치료를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 사람의 뜻만으로 입원이 결정되지 않도록 두 갈래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한 갈래는 가족 쪽 확인으로, 보호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신청하게 해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막습니다. 다른 갈래는 의학적 확인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입원이 계속될 때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다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심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보호의무자 두 사람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가 외울 것을 셋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청의 주체는 보호의무자 두 사람 이상이고, 진단의 주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며, 입원은 기간을 정해 두고 계속 필요한지 다시 확인받습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자의입원과 뒤바꾼 것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 이루어지는 입원은 유형이 다릅니다. 2번은 한 사람의 신청으로 충분하고 기간 제한도 없다고 본 것인데, 신청 인원과 기간 모두 요건이 있습니다. 3번은 응급입원과 혼동한 것으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입원은 요건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4번은 행정입원과 섞은 것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은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섞이는 개념도 갈라 두겠습니다. 입원 유형은 누가 결정하는지로 갈라 두면 쉽습니다. 본인이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이면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면 응급입원입니다.
임상에서는 요건을 갖추었으니 설명은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입원 사유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 일은 요건과 별개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두 사람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