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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수치료를 시행할 때의 절차는?

해설
특수치료는 전기충격요법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치료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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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특수치료는 전기충격요법처럼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치료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절차를 따로 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특수치료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몸에 주는 영향도 크고,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잠금장치를 겁니다. 하나는 전문성의 잠금장치로,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결정의 잠금장치로, 치료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한 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두 잠금장치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열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외울 것을 셋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시의 주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고, 동의의 주체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이며, 적용 대상은 전기충격요법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특수치료입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문성의 잠금장치를 빠뜨린 것입니다. 3번은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본 것으로 전문의 지시라는 요건이 빠졌습니다. 4번은 입원했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한다고 오해한 것인데,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설명과 동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5번은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으로 잘못 본 것으로, 특수치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섞이는 개념도 갈라 두겠습니다. 특수치료의 제한은 치료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이고, 입원 절차는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때 지켜야 할 요건입니다. 둘 다 전문의가 등장하지만 판단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임상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명 전에 무엇을,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는지가 절차의 본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특수치료는 전문의의 지시와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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