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특수치료는 전기충격요법처럼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치료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절차를 따로 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특수치료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몸에 주는 영향도 크고,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잠금장치를 겁니다. 하나는 전문성의 잠금장치로,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결정의 잠금장치로, 치료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한 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두 잠금장치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열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외울 것을 셋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시의 주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고, 동의의 주체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이며, 적용 대상은 전기충격요법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특수치료입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문성의 잠금장치를 빠뜨린 것입니다. 3번은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본 것으로 전문의 지시라는 요건이 빠졌습니다. 4번은 입원했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한다고 오해한 것인데,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설명과 동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5번은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으로 잘못 본 것으로, 특수치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섞이는 개념도 갈라 두겠습니다. 특수치료의 제한은 치료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이고, 입원 절차는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때 지켜야 할 요건입니다. 둘 다 전문의가 등장하지만 판단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임상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명 전에 무엇을,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는지가 절차의 본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특수치료는 전문의의 지시와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