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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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로 옳은 것은?

해설
이 법은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치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해 둔 법입니다. 권익보호는 이 법이 다루는 가장 앞쪽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조항이 따로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손상이 적은 대신 편견이 크게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나 직장, 시설 이용에서 미리 배제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법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대상자가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치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분명히 두었습니다. 또 입원 중인 사람도 퇴원과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권리가 입원과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시행되는 치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습자가 외울 것을 셋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권리의 주체는 정신질환자 본인이고, 지켜야 할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며, 금지되는 것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교육과 고용,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진단을 이유로 기회를 제한해도 된다고 본 것으로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2번은 입원하면 권리가 정지된다고 오해한 것인데, 입원 중에도 퇴원과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으로 권익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5번은 진단만으로 자격 취득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런 일괄 배제는 부당한 차별입니다.
자주 섞이는 개념도 갈라 두겠습니다. 권익보호는 정신질환자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정한 원칙이고, 입원 절차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입원이 가능한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권익보호 조항은 입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상에서는 설명할 권리를 보호자에게만 지키기 쉽습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먼저 설명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법이 말하는 참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치료를 설명 듣고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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