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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기구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되어 입원 사실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입원이 적합한지 심사한다. 계속 입원 여부를 다루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는 기구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원입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입원을 신청하는 쪽과 진단하는 쪽만으로 절차가 끝나면, 치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이 이루어져도 이를 걸러 낼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시작된 뒤 이른 시기에, 입원을 결정한 기관 밖에 있는 기구가 그 입원이 적합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며,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되어 입원 사실을 신고받은 뒤 입원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등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국립정신병원 등에 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계속 입원 여부의 심사와 퇴원 심사 청구 등을 다루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3번의 의료윤리위원회는 이 법에서 입원 적합성 심사를 맡도록 정한 기구가 아닙니다. 4번의 지역보건 관련 위원회는 지역보건사업을 다루므로 입원 심사와 관련이 없고, 5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구로 입원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주 섞이는 짝을 갈라 두겠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의 초기에 그 입원이 적합했는지를 한 번 확인하는 기구이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그 뒤로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어서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시작을 보는 곳과 계속 여부를 보는 곳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입원 당시 대상자에게 권리와 심사 절차를 알리는 고지를 형식적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입원의 시작이 적합했는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계속 입원할지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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