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치료진과 공유를 알리고 보고 | 정답 | 안전 우선, 비밀 유지 의무의 한계 |
| 2. 혼자 지켜봄 | 오답 | 방임 위험, 주의 의무 위반 |
| 3. 동의까지 보고 미룸 | 오답 | 위기 개입 지연 |
| 4. 병동 게시판 공지 | 오답 | 프라이버시 침해 |
| 5. 가족에게만 알림 | 오답 | 치료진 배제, 정보 관리 부적절 |
대상자가 자해 위험을 말하며 비밀을 요청해도, 간호사는 안전 우선 원칙에 따라 치료진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비밀 유지 의무의 한계에 해당하며,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대상자에게는 투명한 의사소통으로 “당신의 안전을 위해 담당 치료진과 이 내용을 나누어야 한다”고 미리 알리고 보고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이는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혼자 지켜보거나 동의를 기다리는 것은 방임에 가깝고,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병동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치료진 배제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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