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 해당 여부 | 비고 |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해당 없음 | 의사 전문의 자격으로 별도 구분 |
| 정신건강간호사 | 해당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대상 수련 후 취득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해당 | 사회복지사 면허 소지자 대상 수련 후 취득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해당 | 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 대상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해당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대상 |
| 정신재활시설의 장 | 해당 없음 | 시설 운영자로서의 직책일 뿐 자격 종류가 아님 |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 | 해당 없음 | 고용 형태나 직무상 명칭으로 자격 종류가 아님 |
| 정신건강 분야 자원봉사자 | 해당 없음 |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비전문 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4개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의사 면허에 기반한 전문의 자격이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별도의 전문의 체계로 구분됩니다.
시설의 장, 센터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은 직책이나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일 뿐 법률상 자격 종류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으로 등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정신건강 분야 실무 경력과 수련을 이수하면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축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