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격리·강박과 같은
신체적 제한(physical restraint)은 단순한 처벌이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치료적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격리가
다른 모든 대안적 방법을 시도했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4].
격리 시행의 정당성은
자율성(autonomy)과
선행·무해성(beneficence/non-maleficence) 원칙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만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즉, 격리는 대상자의
위험한 행동(dangerous behaviour)을 관리하거나 자해·타해의 위험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병동 규칙 위반에 대한 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핵심! 격리 시행 전에는 반드시
덜 침습적인 대안(least intrusive alternative)을 먼저 시도하거나 고려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정신보건 법률은 “항상 가장 덜 침습적인 중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정신건강 정책과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입니다
[3][4]. 언어적 중재, 환경 조절, 약물 사용, 보호자 면담, 활동 요법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격리가 정당화됩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보기 2는 옳지 않습니다. 격리는 단일 직종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학제적 판단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력이 적은 야간에 예방 목적으로 미리 시행한다”는 보기 4는 인력 부족이라는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의 신체적 자유를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치료적 목적이 아닌
방어적·관리적 목적의 제한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3].
“한번 시작하면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는 보기 5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격리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위험이 해소되면 정해진 시간 이전이라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격리 유지 중에는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격리 해제 기준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대상자의 위험성 감소 여부와 자율성 회복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2][4].
혼동 주의! 격리와 강박은 모두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이지만, 그 침습성에 대한 인식은 조치의 종류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조사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강제 조치가 더 침습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인식의 차이와 무관하게,
최소 침습 원칙은 모든 강제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격리 시행의 정당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거나 실패했어야 합니다. 셋째, 격리는 치료적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처벌이나 편의를 위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2][4].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격리는 윤리적·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당한 격리 | 부당한 격리 |
|---|
| 목적 | 자해·타해 위험 관리, 치료적 목적 | 처벌, 병동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
| 시행 조건 | 덜 침습적인 대안이 없거나 실패한 경우(최후 수단) | 인력 부족, 야간 근무 등 운영상 편의 |
| 판단 주체 | 법적 요건 충족 후 다학제적 판단과 의사 지시 | 간호사 단독 판단으로 즉시 시행 |
| 유지 및 해제 | 최소 시간 적용, 위험 해소 시 즉시 해제 | 정해진 시간까지 무조건 유지 |
국시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의 동의, 격리·강박의 요건, 최소 침습 원칙을 묻는 빈출 유형입니다. 특히 “벌로 시행”, “예방 목적”, “정해진 시간까지 유지”와 같은 표현은 모두 격리 남용의 전형적인 오답 패턴이므로,
격리는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ercive measures in psychiatry: consensus and controversy in Swiss professional discourse.가이드라인Jaeger M, Theodoridou A. (2026) · DOI: 10.3389/fpsyt.2026.1853183
- [2]
Can we justify eliminating coercive measures in psychiatry?일반논문Prinsen EJ, van Delden JJ (2009) · DOI: 10.1136/jme.2007.022780
- [3]
Perceptions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garding the Intrusiveness of Coercive Measures: A Danish Regional Survey.일반논문Birkeland S, Gildberg FA, Tingleff EB, Pedersen ML, Lindekilde C, Morsø L (2025) · DOI: 10.1097/JFN.0000000000000524
- [4]
Mental health patients' preferences regarding restrictive interventions: An integrative review.일반논문Lindekilde CR, Pedersen ML, Birkeland SF, Hvidhjelm J, Baker J, Gildberg FA (2024) · DOI: 10.1111/jpm.1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