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유형 | 신청·동의 주체 | 핵심 특징 |
|---|---|---|
| 자의입원 | 본인 신청 | 본인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입원 |
| 동의입원 | 본인 신청 또는 동의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당사자 의사와 보호의무자 동의가 결합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신청 + 전문의 진단 | 구법 조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단 의뢰 | 행정 주체가 개입하는 입원 |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와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모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입원 서류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란은 별도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누락된 경우 동의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입원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이중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