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스스로 문서로 밝혀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에 있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작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나 임종과정에 이르기 전, 건강한 상태에서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의사표현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 두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의 한 형태입니다
[1].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은 담당 의사가 대신 작성한다고 하였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번은 가족 동의가 효력의 조건이라고 하였으나, 이 문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가족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5번은 말기 진단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핵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임상에서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의사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존재 여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간호사는 환자가 작성한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의 의사가 실제 의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dvance Care Planning in Serious Illness: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Rosa WE, Izumi S, Sullivan DR, Lakin J, Rosenberg AR, Creutzfeldt CJ (2023) · DOI: 10.1016/j.jpainsymman.2022.08.012
- [2]
Emergency nurses' perspectives on advance care planning and their role in end-of-life decision-making: a focus group study.일반논문Kim J, Cho K, Yang J, Kim HJ, Baek SY, Heo S. (2026) · DOI: 10.1186/s12912-026-04428-y
- [3]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has it reached the end of its life?일반논문Kring DL (2007) · DOI: 10.1097/01.NHL.0000300767.91800.17
- [4]
Effects of awareness of person-centered care, knowledg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n end-of-life care competency among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Jang SO, Ryu S. (2026) · DOI: 10.17079/jkgn.2025.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