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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입원을 위해 전문의가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대상은?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행정입원의 진단과 보호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② 경찰관은 전문의와 함께 응급입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 대상은 아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맡으며 입원을 결정하지 못한다 ④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다 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 적합성과 퇴원 청구를 심사하는 기구이다

임상 시나리오

행정입원 신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행정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단과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다.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한다. 각 단계는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주의

신청 대상을 경찰서장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잘못 고르기 쉽다. 행정입원의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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