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단과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다.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한다. 각 단계는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신청 대상을 경찰서장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잘못 고르기 쉽다. 행정입원의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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