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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한 사람에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주기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원을 원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2주는 다른 절차의 통보 기한과 혼동한 값으로 확인 주기가 아니다 ② 1개월은 입원적합성 심사 기한과 헷갈리기 쉬운 값으로 확인 주기가 아니다 ③ 정답이다. 자의입원한 사람에게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④ 3개월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최초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⑤ 6개월은 입원 기간 연장 심사 주기와 헷갈린 것으로 확인 주기가 아니다

임상 시나리오

자의입원 의사확인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묻는다

자의입원은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형태로,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의무자 동의나 별도의 진단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입원이 길어지면 본인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어, 법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간호사는 확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대상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퇴원 의사 확인에서 퇴원을 밝히면 절차를 안내한다.

주의

확인 주기를 동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진단·심사 주기와 뒤섞기 쉽다. 자의입원의 퇴원 의사 확인은 2개월 주기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 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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