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은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형태로,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의무자 동의나 별도의 진단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입원이 길어지면 본인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어, 법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간호사는 확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대상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퇴원 의사 확인에서 퇴원을 밝히면 절차를 안내한다.
확인 주기를 동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진단·심사 주기와 뒤섞기 쉽다. 자의입원의 퇴원 의사 확인은 2개월 주기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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