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지면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환자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이다.
두 문서는 본인의 뜻을 직접 담고 있어 다른 어떤 진술보다 앞선다. 등록기관 조회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뜻도 다시 확인한다.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이 정한 절차로 넘어간다. 가족의 진술로 평소의 뜻을 확인하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가족의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가족 한 사람의 구두 전달이나 보호자 대표의 서명 한 장은 본인 문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병원 관행이나 간호사의 예후 판단도 중단 여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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