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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문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우선하는 근거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이 남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정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가족의 진술과 합의 절차로 넘어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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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본인이 남긴 의사표시가 가장 앞선 근거로 인정된다 ② 가족의 기억은 본인이 문서로 남긴 의사보다 뒤에 놓이는 근거이다 ③ 예후 판단은 의학적 정보일 뿐 의사결정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④ 관행이나 지침은 법이 정한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⑤ 보호자 서명만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연명의료 의사 확인본인이 남긴 문서가 가장 먼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지면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환자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이다.

두 문서는 본인의 뜻을 직접 담고 있어 다른 어떤 진술보다 앞선다. 등록기관 조회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뜻도 다시 확인한다.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이 정한 절차로 넘어간다. 가족의 진술로 평소의 뜻을 확인하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가족의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주의

가족 한 사람의 구두 전달이나 보호자 대표의 서명 한 장은 본인 문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병원 관행이나 간호사의 예후 판단도 중단 여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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