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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제도는 누가 시작하고 누가 판단하는지를 유형별로 갈라 두는 것이 공부의 요령입니다. 이 문항이 묻는 것은 그 가운데 행정 절차로 시작되는 경로,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자리를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관도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직접 시장 등에게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신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전문의와 전문요원입니다. 경찰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응급입원 쪽입니다. 응급입원은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형태이므로, 경찰관은 신청자가 아니라 동의자로 등장합니다.
다른 입원 유형과도 갈라 두십시오. 본인이 신청해 들어오는 것은 자의입원이고, 본인이 신청하되 보호의무자 한 사람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것은 동의입원이며, 보호의무자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선지에 보호의무자 2명이 등장하면 이 유형을 묻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마치고 전문요원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상에서 기억할 점은 이 절차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청과 진단, 입원의 각 단계마다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고 본인에게 그 사유와 권리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절차의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권리 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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