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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에 관한 설명은?

해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이다. 본인 신청만으로 이루어지고 퇴원 요구 시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자의입원과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두 사람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의 신청 주체와 동의 주체, 그리고 퇴원 절차를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문항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은 본인이 신청하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자의입원과 같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요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원시켜야 하지만,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하고 다른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계속 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커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원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누구의 동의 또는 진단이 필요한가, 퇴원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차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응급입원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간호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입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입원 시 퇴원 신청 방법, 심사 청구 방법,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고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로 입원한 대상자에게 실제로는 퇴원이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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