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급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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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급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누구든지 의뢰할 수 있는 입원이다. 입원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두 명의 일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계속 요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매우 커서 상황이 급박한데, 정식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는 예외적인 입원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주체를 보호의무자나 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널리 열어 두는 대신, 의사와 경찰관이라는 두 전문 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걸어 남용을 막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신질환자로 추정될 것.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클 것. 셋째, 그 상황이 급박하여 정식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보호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응급입원의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요건이 선명해집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고, 계속 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두 명의 일치된 소견이 요구됩니다.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과 경찰관의 요청을 거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응급입원만이 급박성을 이유로 사전 심사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임상에서 응급입원 대상자를 받을 때 간호사가 확인할 것은 동의 주체와 시각입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해 기간 초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지금이 응급입원 상태이며 며칠 안에 다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퇴원과 처우 개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큰 절차일수록 설명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원 경위와 위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동의 절차, 대상자에게 고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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