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입원으로, 입원 유형 가운데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온전하게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입원의 이유와 권리, 퇴원 신청 방법을 알려 주고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받아 입원시킵니다. 이 유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퇴원에 있습니다.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동의입원입니다. 동의입원은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퇴원시켜야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의입원은 본인의 뜻만으로 나갈 수 있고,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유형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계속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전문의 두 명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행정입원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진단과 보호를 신청받아 이루어지고, 응급입원은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짧은 기간 이루어집니다.
법이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절차를 촘촘하게 정해 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입원 적합성 심사와 퇴원 심사 청구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고, 입원 중에도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어떤 유형으로 입원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입원 대상자가 퇴원을 말했을 때 습관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담당의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지속의 이점을 설명하되 결정 자체는 대상자의 몫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