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있었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앞부분에 기본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념은 개별 조문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므로 내용을 알아 두면 관련 문항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기본이념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입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사람도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권익보호와 관련해 특히 기억할 것은 차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차별 금지에 있고 제한은 법이 정한 좁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신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면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격리나 강박 같은 신체적 제한 역시 같은 원칙 아래 놓입니다.
비밀 보장도 권익보호의 한 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입니다. 다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간호 실무에서 이 내용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대상자를 부를 때의 호칭, 처치 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 다른 대상자 앞에서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 습관, 전화나 면회 요청을 다룰 때의 기준이 모두 권익보호의 실천입니다.
시험에서는 기본이념의 문장을 변형해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합니다. 제한을 당연시하는 문장은 대체로 오답이고, 자기결정과 차별 금지, 최소한의 제한을 담은 문장이 정답 방향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