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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할 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해설
수혈 거부 시 먼저 환자가 거부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복부 종괴로 신모세포종(Wilms tumor)이 의심되는 아동을 사정할 때 주의할 간호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조선대병원 필기시험대비 [2026년 9월 채용]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유효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혈 거부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적용될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법적·윤리적 의사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수혈 거부와 같은 생명 유지 치료의 거부는 환자의 자율성(respect for autonomy)과 의료진의 선행 의무(beneficence)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환자가 현재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의식이 명료하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 온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통증, 불안, 저혈량으로 인한 뇌관류 저하, 전해질 이상 등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가 수혈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 장기 부전, 사망 가능성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과 informed refusal의 관점

성인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수혈 거부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위험을 수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근거한 거부(informed refusal)’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SaBTO 가이드라인에서도 수혈에 관한 환자 동의와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강조하며,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수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관과 신념이 의료적 판단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답 선별의 임상적 근거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1번)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불확실하거나 의료진 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이지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과 거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생명 우선을 이유로 혈액을 투여하는 행위(2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설득을 통한 대리 동의(3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접근입니다. 대리 동의는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고려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치료를 보류하는 것(4번)은 수혈 외에 환자에게 필요한 다른 치료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수혈 거부가 다른 의료 행위 전체에 대한 거부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환자에서의 임상 적용

여호와의 증인 환자는 동종 혈액제제(allogenic blood products)의 투여를 종교적 교리에 따라 거부합니다. 이는 수술 전후 관리에서 개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며, 환자 혈액 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PBM)와 같은 구조화된 접근이 요구됩니다 [1]. 실제 임상에서는 수혈 없이 치료를 완결하기 위해 수술 전 빈혈 교정, 최소 침습 수술 기법, 지혈제 사용, 자가수혈 장치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됩니다. 종격동 정상피종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로 전환하여 무수혈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는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이러한 대안적 치료 전략을 환자와 논의하기 위해서도, 먼저 환자가 수혈 거부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ioperative blood management in Jehovah's Witnesses.일반논문Piekarski F, Menzenbach J, Hilbert T, Hersch J, Schindler E, Coburn M, Grabert J. (2026) · DOI: 10.1007/s00101-026-01683-1
  • [2]
    A medico-legal approach to developing a structured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refusing blood transfusions.일반논문Tattoli L, Santovito D. (2025) · DOI: 10.3389/fpubh.2025.1687101
  • [3]
    Successful Treatment of Primary Mediastinal Seminoma With Radiotherapy Following Chemotherapy Under a Bloodless Treatment Policy Based on Patient's Religious Sentiments.일반논문Fujii E, Yamamoto Y, Takezawa K, Hatano K, Kakuta Y, Kawashima A, Nonomura N, Kato T. (2026) · DOI: 10.1002/iju5.70215
  • [4]
    Guidelines from the expert 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Blood, Tissues and Organs (SaBTO) on patient consent and shared decision-making for blood transfusion.가이드라인Murphy MF, Carson D, Davies A, Ditcham S, Donald G, Graham R, Hutchinson L, Kerr P, McKeown D, Moppett J, Narayan S, Polzella P, Poppitt E, Rowley M, Shackleton T, Staves J, Neuberger J. (2025) · DOI: 10.1111/bjh.70075

임상 시나리오

수혈 거부 환자 간호의 첫 단계의사결정능력 확인이 최우선

의식이 명료해도 저혈량성 쇼크, 전해질 이상, 불안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수혈 거부의 결과(저산소증, 장기 부전, 사망 가능성)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환자의 거부 의사가 자발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인지, 정보에 근거한 거부 과정을 거쳤는지 대화를 통해 사정한다.

주의

의사결정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 투여를 강행하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혈 거부가 다른 치료 전체의 거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혈 외 치료는 지속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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