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 환자에게 위세척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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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급성 중독 환자에게 위세척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부식성 물질 섭취 시 위세척관 삽입이 식도·위 천공을 유발하므로 금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디곡신을 복용 중인 심부전 환자에게서 즉시 보고해야 할 소견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조선대병원 필기시험대비 [2026년 9월 채용]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위세척(gastric lavage)은 섭취한 독성 물질을 위에서 직접 제거하는 위장관 오염제거(GI decontamination)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급성 중독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식성 물질(caustic agent)을 삼킨 경우에는 위세척이 금기입니다.

부식성 물질 섭취에서 위세척이 금기인 이유

강산성 세정제는 대표적인 부식성 물질입니다. 부식성 물질은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동안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손상의 심각도는 물질의 성상, 농도, 점막과의 접촉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강산성 세정제를 마셔 이미 구강 점막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식도와 위 점막에도 광범위한 화학적 화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세척관을 삽입하면 이미 약해진 식도와 위벽에 기계적 손상이 더해져 천공(perforation)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세척 과정에서 부식성 물질이 역류하여 식도와 구강, 기도로 재노출되면서 손상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식성 식도염은 이후 협착(stricture), 누공(fistula)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처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3].

각 보기의 분석

1번 —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반사가 유지되는 경우
위세척 시행의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의식이 저하되어 기도 보호 반사가 소실된 환자에서는 위세척 중 구토나 역류로 인한 흡인(aspiration) 위험이 크므로, 기관내삽관을 먼저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한 후 위세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반사가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위세척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금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 철분제를 과량 복용한 지 1시간이 지난 경우
철분은 위세척으로 제거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철분제는 위점막에 달라붙어 위배출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어, 섭취 후 1시간이 지났더라도 위 내에 잔류 약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만으로 위세척을 배제할 근거는 부족하며, 복용량과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번 —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하고 응급실에 온 경우
삼환계 항우울제(TCA)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경련,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약물입니다. 다량 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라면 위장관 오염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항우울제 중독 환자는 의식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도 보호가 가능한지 먼저 평가한 후 위세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 자체가 위세척의 금기 사유는 아닙니다.

4번 — 강산성 세정제를 마셔 구강 점막이 손상된 경우
부식성 물질 섭취로 인한 점막 손상이 이미 확인된 경우입니다. 위세척관 삽입 자체가 손상된 식도와 위벽에 추가적인 기계적 손상을 가하고 천공을 유발할 수 있어 위세척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2][3]. 부식성 섭취 환자에서는 위세척 대신 보존적 관리와 내시경 평가를 통한 손상 범위 확인이 우선됩니다 [4].

5번 — 다량의 수면제를 삼킨 지 30분이 지난 경우
섭취 후 30분은 위세척이 효과적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세척은 독성 물질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했을 때 제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면제 중독에서는 의식 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기도 보호가 가능한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간 자체는 금기 사유가 아닙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구토 유도, 위세척, 활성탄 투여 모두 권장되지 않습니다. 구토를 유도하면 부식성 물질이 식도에 재노출되어 손상이 악화되고, 활성탄은 내시경 검사 시 점막 병변 관찰을 방해하며 천공 시 종격동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부식성 물질 섭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호자에게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언제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초기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1][4]. 부식성 섭취 환자의 처치는 기도 유지, 금식, 정맥로 확보와 같은 보존적 관리가 기본이며, 손상 범위 평가를 위한 내시경 시행 여부는 환자의 임상 상태와 섭취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Use of gastroscopy in the management of pediatric toxic ingestions: insights from a decade of experience - 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Marano M, Di Meglio L, Pisani M, Goffredo BM, Olita C, Faraci S, Rea F, Perdichizzi S, Zampini G, David P, Torroni F. (2026) · DOI: 10.3389/ftox.2026.1678559
  • [2]
    Caustic Ingestion With Potassium Thiocyanate.일반논문Patel S, Patel A, Patel AV, Smalley C, Brant S. (2026) · DOI: 10.14309/crj.0000000000002101
  • [3]
    Post-Caustic Esophagitis: Updated Clinical Insights and Practical Lessons from Case Illustrations.일반논문Oprita B, Diaconu AE, Dinu B, Ghiorghiu AA, Oprita R. (2025) · DOI: 10.3390/jcm14238575
  • [4]
    Pediatric corrosive ingestion: A retrospective study of 230 children evaluating the role of routine diagnostic esophagoscopy.일반논문Köse ÜNİ, Çalışkan D, Şenel E. (2026) · DOI: 10.1002/jpn3.70549

임상 시나리오

부식성 물질 섭취 환자 위세척 금기강산·강알칼리 음독 시 응급 처치 원칙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면 위세척을 시행하지 않는다. 위세척관 삽입 자체가 약해진 식도·위벽에 기계적 손상을 더해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구강 점막 손상이 보이면 이미 식도·위 점막에도 화학적 화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위세척 중 역류 시 부식성 물질이 식도·기도에 재노출되어 손상이 확대된다.

부식성 섭취 환자는 위세척 대신 보존적 관리내시경 평가를 우선한다. 손상 범위 확인 후 협착, 누공 등 합병증을 감시한다.

주의

의식 저하 환자에서 위세척이 필요한 경우 기관내삽관으로 기도를 먼저 확보해야 흡인을 예방할 수 있다. 부식성 물질은 예외 없이 위세척 금기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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