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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중재
문제

관절가동술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절대적 금기증(absolute contraindication)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치료 부위의 악성 골병변, 치료 부위의 급성 골절, 해당 분절의 중대한 불안정성 등 구조적 병변은 도수치료 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며, 치료 부위·기법별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Maitland 관절가동술 등급 중 가동범위 시작 지점에서 작은 진폭(small amplitude)으로 시행하며, 주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급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취뽀 패키지] 물리치료사 취업 도우미24,900원

심화 해설

관절가동술과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 및 신경계 기능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는 중재이다. 그러나 모든 수기 치료는 환자의 조직에 기계적 자극과 변형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시행 전에 반드시 해당 부위의 구조적 온전성과 병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기 4번의 악성 골병변(malignant bone lesion), 급성 골절(acute fracture), 해당 분절의 중대한 불안정성(segmental instability)은 관절가동술 및 도수치료의 절대적 금기증(absolute contraindication)으로 분류된다.

악성 골병변이 있는 부위에 관절가동술이나 도수치료를 적용하면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을 유발하거나 종양 세포의 국소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수기 치료와 도구를 이용한 물리치료 중재를 적용할 때 전이성 병변이나 골 침범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금기로 확인된다[2]. 같은 맥락에서 암 환자에게 마사지를 적용한 메타분석 연구는 마사지가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유해 사례(adverse events)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특히 골전이 부위에 대한 기계적 압박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 이는 도수치료의 강도와 방향이 마사지보다 더 크고 국소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악성 골병변 부위에 대한 관절가동술은 더욱 엄격히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급성 골절 부위에 대한 관절가동술 역시 금기이다. 골절 직후에는 골막과 주변 연부조직의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골(callus)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골편의 정렬이 외력에 의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 분절에 수동적인 관절 움직임이나 도수 견인을 가하면 골절 부위의 전위(displacement)를 악화시키고, 불유합(nonunion)이나 지연유합(delayed un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검사로 골유합이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분절에 대한 관절가동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해당 분절의 중대한 불안정성도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외상성 상위 경추 불안정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의 환축추 아탈구(atlantoaxial subluxation), 혹은 심한 인대 손상 후의 분절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도수치료로 가해지는 병진 운동(translatory movement)이나 고속 저진폭 도수치료(high-velocity low-amplitude thrust)는 척수나 신경근에 직접적인 압박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관절가동술의 강도를 결정하는 등급 체계에서도 불안정한 분절에는 관절의 생리적 운동 범위 끝에서 가하는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기 1번의 경도의 관절 강직은 관절가동술의 주요 적응증이다. 관절낭의 구축이나 유착으로 인한 관절운동범위 제한은 저강도 신연 기법(low-grade mobilization)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보기 2번의 만성적인 근긴장과 보기 5번의 운동 후 근육통은 연부조직의 과긴장이나 일시적인 통증 민감성에 해당하므로, 강도를 조절한 도수치료나 연부조직 가동술로 오히려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보기 3번의 경미한 부종도 절대적 금기증은 아니며, 부종의 원인이 급성 염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이 아닌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수동 운동으로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건조침(dry needling)에 관한 전문가 합의문에서도 시술 전에 구조적 병변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 안전 수칙으로 제시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조침 치료 지침은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병리적 상태를 평가하여 악성 병변이나 골절,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시술을 보류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건조침뿐 아니라 관절가동술과 도수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수기 치료 전 구조적 병변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종양 재활에서의 전기치료 적용을 검토한 내러티브 리뷰에서도 악성 종양 부위나 불안정한 골격계에는 전기 자극을 포함한 물리적 중재를 직접 적용하지 않도록 안전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치료와 도수치료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르지만, 조직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부위에 외부 자극을 가했을 때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금기증의 논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관절가동술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병력 청취, 시진, 촉진,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 검사, 필요시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악성 골병변, 급성 골절, 중대한 분절 불안정성과 같은 구조적 병변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병변이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수기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의뢰 또는 재평가하는 것이 안전한 임상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Use of Instrumental Physical Therapies and Manual Therapy in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Barni L, Carrasco Vega E, Nacci F, Freddolini M, Falchi D, Guiducci S. (2026) · DOI: 10.3390/cancers18030385
  • [3]
    Harms of massage in persons with cancer or receiving treatment for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Kjerulf N, Christensen J, Rørth M, Larsen A, Bloomquist K.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51878

임상 시나리오

도수치료 전 절대적 금기증 선별구조적 병변 확인 없이는 손대지 않는다

관절가동술이나 도수치료를 적용하기 전에 악성 골병변, 급성 골절, 중대한 분절 불안정성이 의심되면 반드시 영상의학적 검사로 배제해야 한다. 특히 암 병력이 있는 환자는 골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이나 가동을 가하지 않는다.

급성 골절은 가골 형성 이전까지 외력에 의해 전위가 쉽게 발생하므로, 방사선 검사에서 골유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분절의 수동적 움직임을 금지한다. 분절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속 저진폭 도수치료(Thrust)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

암 환자의 골전이 부위에 대한 기계적 압박은 병적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 근육통이나 경도 강직으로 보이는 증상이라도 야간통, 체중 감소, 암 병력이 동반되면 반드시 구조적 병변을 감별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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