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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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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역 단위의 건강생활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회의 구성 주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구성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련 기관 간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약학과 약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약국과 약사도 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정보 제공 기능이 협의회의 사업 방향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거버넌스 구조는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지역 거버넌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역 단위로 구성한다.

중앙정부는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구조이다. 금연·절주·만성질환 예방 등 사업에서 지역 약국·약사도 협의회 참여 자원이 될 수 있다.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운영하는 조직도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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