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의 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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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의 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 날은 하루, 건강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므로 두 숫자를 묶어 외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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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의 날의 법적 정의와 날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4월 7일보건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과 같은 날짜로,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과 대국민 인식 제고를 연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 날은 단순히 하루의 기념일로 그치지 않고, 그날부터 1주일건강주간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와 보건기관 중심의 건강증진 캠페인과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매년 사월 칠일이며 그날부터 한 주가 건강주간이다”가 옳습니다.

약학 및 약리학 맥락에서의 의의
보건의 날과 건강주간은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주간 동안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되는데, 이때 약사는 복약지도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약물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질환의 경우, 보건의 날 캠페인은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약리학적으로는 건강주간에 시행되는 국가 단위 건강조사와 예방접종, 선별검사가 약물역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신약의 임상 적용이나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국가 건강조사와의 연계
근거 자료[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 날은 이러한 법적 조사와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건강주간에 발표되는 건강통계나 예방수칙은 약물치료의 필요성과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보건의 날의 날짜와 건강주간의 기간은 법 조문에서 직접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행 주기나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 검토
보기 1번의 “오월 칠일”과 보기 2번의 “삼월 칠일”, 보기 3번의 “십월 칠일”은 모두 날짜가 틀립니다. 보기 5번은 날짜는 정확하지만 건강주간의 기간을 “그달 전체”로 확대한 점에서 오답입니다. 보건의 날은 4월 7일이며, 건강주간은 그날부터 1주일입니다. 국시에서는 법정 기념일의 날짜와 연계된 시행 기간을 정확히 묻는 유형이 반복 출제되므로, 날짜뿐 아니라 건강주간의 길이까지 함께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lan and operations of the 10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25-2027).일반논문Kim SJ, Park S, Kim S, Park S, Kim Y, Choi Y, Yun S, Oh K. (2026) · DOI: 10.4178/epih.e2026001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 날과 약사의 역할건강주간 캠페인에서 복약지도와 약물감시 연계

보건의 날은 매년 4월 7일이며, 그날부터 1주일간을 건강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예방, 금연, 절주, 영양, 운동 프로그램이 집중 시행됩니다.

약사는 건강주간 동안 복약지도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장기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에서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건강주간에 시행되는 국가 단위 건강조사와 예방접종, 선별검사는 약물역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신약의 임상 적용이나 약물감시 체계와 연결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도 상징적으로 연계됩니다.

주의

보건의 날 날짜와 건강주간 기간은 법 조문에서 직접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행 주기나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주간은 1주일이지 한 달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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