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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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실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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