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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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합계획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라는 점에 주의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뀌기 쉽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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