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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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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데 근거합니다.

이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며, 성인의 충분한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보유율을 2030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기준 49.3%에서 약 20.7%p 상승을 요구하는 정책 목표입니다[1].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이 계획의 중요성은 의약품 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습니다. Health Plan 2030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감염병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약물치료의 적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세부 과제를 포함합니다. 특히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집단은 의약품 복약지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외래 의료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충분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외래 의료비 지출 차이가 약 8.6%(95% CI: 1.3% 이상)로 추정되었습니다[1]. 이는 약사의 복약상담과 환자교육이 국가 건강정책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는 이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 자료입니다. 제10기 조사(2025–2027년)는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를 확대하여 의약품 복용 실태, 건강행태, 영양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2]. 약학 계열에서는 이 조사에서 산출되는 의약품 사용 지표가 국가 약제정책의 성과 평가에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유사 제도인 Health Japan 21도 국가 건강증진계획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폐암 검진 수검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 단위 건강증진계획이 특정 질환의 예방 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은 한국과 유사합니다[3]. 다만 한국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5년인 반면,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손상예방 분야에서는 “제1차 국가손상예방관리계획(2026–2030)”에 따라 연도별 손상예방 시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됩니다[4]. 이처럼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되,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실행력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국시에서는 종합계획의 법적 수립 주기(5년)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ojecting National Outpatient Health Expenditures Under Health Literacy Improvement Scenarios: A Simulation Study.일반논문Moon S, Jang H, Yoo J, Go D, Lee H. (2026) · DOI: 10.1177/00469580261450891
  • [2]
    Plan and operations of the 10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25-2027).일반논문Kim SJ, Park S, Kim S, Park S, Kim Y, Choi Y, Yun S, Oh K. (2026) · DOI: 10.4178/epih.e2026001
  • [3]
    Progress and Disparities in Lung Cancer Screening in Japan: A Bayesian Analysis Toward Achieving Health Japan 21 Targets.일반논문Suzuki T, Jamil H, Abubakar AK, Gyeltshen T, Babu HW, Nguyen PT. (2026) · DOI: 10.3390/cancers18101498
  • [4]
    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1항의 법정 주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Health Plan 2030)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보유율을 2030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의

종합계획은 5년 주기이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평가되므로 국시에서 두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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