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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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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