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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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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