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국민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이 구분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산정과 급여 대상 의약품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급여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본인부담상한제나 건강검진 등에서 가입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방 조제 시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체납 시 급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 보험 자격이 정지된 환자에게 급여로 조제하면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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