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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공공부조 제도에 편입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장 근로자, 1년 초과 일용근로자, 보수를 받는 선거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낮아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간 중복 적용 불가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