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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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두 주체가 각각 지정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국 현황을 한곳에서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시설과 인력 요건은 중독 판별과 치료라는 기관의 목적에 맞추어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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