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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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해설
치료보호기관은 소변이나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기기와 장비, 중독 판별을 돕는 보조 검사장비를 갖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네 명 이상인 의료기관에 두는 사람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요건과는 다른 제도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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