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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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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