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1항은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제41조의4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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