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설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 요양비는 준요양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이므로 부가급여와 구분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