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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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ㆍ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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