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얻는 권리는?
1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2징수권을 취득한다
3수급권을 취득한다
4대위권을 취득한다
5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