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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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일곱 가지다.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조문에 규정된 보험급여다. 둘 다 보험급여에 속하므로 상위 개념인 보험급여와 하위 개념인 요양급여를 구분하지 않으면 틀린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ㆍ제5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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