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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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도 준요양기관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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