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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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해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며, 암검진의 대상은 「암관리법」에 따른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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